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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 = 고철값? 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하면 300만 원에서 많게는 7,800만 원 까지도 보조금 혜택이 가능합니다. 내 차 또는 부모님의 연식이 된 차의 교체나 폐차를 고민해 보셨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나만 모르고 있었던 폐차 시 보조금 받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
끝까지 읽어주시는 감사한 마음에 기본 보조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조금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조금만 집중하면 새는 돈 벌 수 있습니다.
부산시 조기폐차 신청방법
조기폐차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신청 또는 믿을만한 폐차장을 선택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●인터넷 신청 :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
● 등기우편 신청 (각 지자체별 접수 마감일 전까지 날인된 것만 인정)
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,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
●방문 : 각지자체 시청. 군청 문의
※우편신청 시 ①조기폐차 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③(개인) 소유자 신분증 사본, (법인)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지원기간
: 24년 2월 15일~ 예산 소진 시 까지
잠깐, 지원하기에 앞서 내 차는 몇 등급인지 확인하면, 대략적인 지원금액 예측이 가능합니다.
지급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금액
1. 조기폐차 기본 지원 (폐차 시)
구분 | 총중량 3.5톤 미만 | 총중량 3.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| |
기본지원 | 승용자동차(5인승 이하) | 그 외 자동차 | 차량기준가액 100%지원 |
차량기준가액 50% 지원 | 차량기준가액 70% 지원 |
■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[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]
◎5등급 차량(총중량 3.5톤 미만)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(시스템 확인)의 경우
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·특수 차량 100만 원, 그 외 차량 60만 원 추가 지원
*매연 과다,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불가능한 사유는 제외
*추가지원금이 누락 통지된 경우(장착공간 확인필요 차량 등)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제출 시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
*제출기한 :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(기본지원) 제출 전 (단위, 만원)
*상한액 범위 내 차종,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.
지원절차
전국 각 지자체마다 위의 지원절차를 통해 신청서 접수부터 ~보조금 지급까지 공통적인 내용이긴 하나, 각 지자체별 예산 문제, 집행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한번 더 확인하시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중요팁>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미리 조기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 시청, 구청의 홈페이지 공고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간혹 마감이 되더라도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*보다 상세한 신청 접수 등 절차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지원대상 선정/ 안내
※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서도 꼭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(자진말소)를 해야 합니다. 미검사시 보조금 지급불가
● 접수일로부터 ~ 10일 이내 선정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합니다.
● 한국자동차환경횝회에서 전자고지(카카오톡, 문자)
●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(지원 여부, 지원 금액)
보조금 지원 조건 (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)
- 접수일 기준 거주지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할 것
-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
-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
-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(도로용 3종 포함) 또는 건설기계 (*다만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)
- 다만, 총중량 3.5톤 이상 자동차,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
※ 위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[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]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.
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
1.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및 통보 :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(문자)
부산시청 홈페이지 →소식 →공고 →고시공고
2.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(차량상태확인)서 발급
반드시 폐차 전 공업사 현장확인 또는 협회 온라인검사 (https://escar.or.kr/) 후 발급
3. 폐차 후 보조금 신청 :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
※기한 내 미청구 시 보조금 지급불가 (단, 출고지연사유서 제출 시 청구기한 연장가능 (중고차 제외))
■제출서류 공통(필수)
-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
-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(차량상태확인)서 1부 →폐차 전 발급
-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(※폐차(자진말소)만 가능)
-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-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제출
-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
■해당사항이 있는 경우
-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 1부
-(공동명의)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각 1부
4. 보조금 지급 :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금
5. 신차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: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
■제출서류(공통)
-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지급청구서 1부
- 자동차등록증 1부
-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-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제출
-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
※기한 내 미청구 시 보조금 지급불가 (단, 출고지연사유서 제출 시 청구기한 연장가능 (중고차 제외))
6, 추가 보조금 지급 :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금
++소상공인 서류 제출시 100만 원 추가지원
1.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국번 없이 1357)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
※ 유효기간이내 인정
※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 인정,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
[소기업(소상공인)]표기만 인정 / 24년 발급한 것만 인정
2. 평균매출액 + 업종별 상시 종업원수 확인
1)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 (세무서 또는 민원실 무인발급기 발급가능)
-과세사업자(간이포함)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개년
-면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개년
2) 업종별 상시 종업원 수 확인 (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가능)
-종업원이 있는 경우 :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▶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
▶그 밖의 업종 : 5명 미만
-종업원이 없는 경우(1인기업)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지역세대주 또는 지역세대원)
++조기폐차 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
1.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(자진말소) 해야 함.
*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. 대상자 선정은 보통 접수 마감일로부터 ~ 10일 이내에 선정함
2.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또는 자진폐차 외 말소(차령초과, 수출말소 등) 시 보조금 지급 불가
3. LPG 화물차 사업, 어린이 통학차량 사업 포기 시 조기폐차 자동 포기로 간주합니다.
4. 차량구매 여부 사항은 반드시 체크(체크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)
-(총중량 3.5톤 미만)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 및 중고차 (배출가스 1,2등급) 구매
-(총중량 3.5톤 이상)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으로 중고차 또는 신차 구매 시 지원(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)
5. 조기폐차 신청 전 대체차량(신차, 중고차)을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구매(추가) 보조금 지급 가능
6. 폐차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(ps)이 같거나 작은 경우(10% 범위 일부 증가)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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